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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청약철회 및 반품관련 요청 및 불만사항

 
서철
신규 회원

노트북 청약철회 및 반품관련 요청 및 불만사항

본인은 718일 인터넷 검색을 통해 HPKOREAHP 보상할인 2013년 프로모션 행사에 구매상담신청서를 작성 및 참여하여 719HP 온라인 스토어 Contact Center의 강OO 상담원으로 전화 연락을 받은 후 전화상으로 제품구매를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구매하였으며, 72318시경 제품이 배송되었으나, 배송으로 인한 포장박스의 심한 구겨짐으로 인한 제품 충격이 의심되어 제품포장 박스 개봉후 내용물을 확인과 제품 전원을 1ON한후 작동여부만을 확인하였으나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바로 OFF하여 배송전 상태로 포장 한후 7240930분경 HP 온라인 스토어 강OO 상담원에게 제품충격에 따른 제품확인과 전화상담시 디자및 사양이 실물과 상이하다고 확인되어 청약철회 및 제품의 반품을 요청한다고 하였지만, 고객의 일방적인 단순변심으로 몰아가며, 포장박스 개봉과 전원을 트집잡아 수차례에 걸친 반품신청을

묵인하며 거절하고 있는 상태이며, 피신청인인 HPKOREA는 제품판매시 상기의 포장박스 개봉과 전원유무등의 중대한 거절사유를 상기 본인인 고객에게 숙지하지 않은체 소비자를 기만하고 일방적인 소비자의 과실을 몰아가고 있어 상기 본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의거하여 청약철회와 반품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였고, 본 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제품반송 관련한 아무런 연락히 없어 조속한 시일내에 귀사의 연락을 부탁드립니다.